- 신한대,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된 교수 계속 강단에 세워 논란 새창
- 신한대학교가 징역형이 확정된 교수를 계속 강단에 세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신한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교양과목 개설에 필요한 전공과 연구성과를 인정받은 A교수를 교양교육원 전임교수로 특별채용했다. 그러나 A교수는 4개월 전인 2017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신규·특별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한대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채용 제한은 형의 확정이 기준이기 때문에 절차상...
- 신기호 기자 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