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부동산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재산’을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된다.
이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이해충돌 의견을 고려해 원 구성을 해야 한다.
특정 상임위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임을 할 수 없다.
의원은 또 원 구성 후에도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통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상임위 특정 안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 권고적으로 규정돼 있고 실효성이 미약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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